"경찰이 총파업 방해했다" 민노총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 고소
2023.07.27 14:55
수정 : 2023.07.27 14:55기사원문
민주노총은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철거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난 6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점(직무유기죄) △같은날 민주노총 행진을 30분 정도 못하도록 제지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거론했다.
또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서 도달하자 서울행정법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행진을 제한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종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건설노조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 내에서 집회를 계속하려했지만 집회를 해산시킨 것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발하거나, 행진을 막아서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기간 중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와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