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1심 실형…징역 1년 6개월

      2023.07.27 15:14   수정 : 2023.07.27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 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및 공무원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 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 행위 전후부터 당내 경서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수집·관리됐다"며 "최초로 작성할 당시에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당내 경선 이후에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업적 홍보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과공유회가 피고인 주장처럼 법령, 규정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해도 서 전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 급작스럽게 개최됐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특히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며 "중구청 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벌어진 건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전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과 관련된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뒤 불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정보를 모아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위법하게 활용한 혐의도 있다. 4만4000명은 중구청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육박하는 숫자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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