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으로 시작한 교육위, 교권회복 '한목소리'에도 세부내용은 엇갈려
2023.07.29 10:58
수정 : 2023.07.29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추락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회복을 위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교권회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원인과 회복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먼저 여야는 교권추락 사건들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대한 질타로 시작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여야가 힘을 보아야하고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국회에 말씀해달라. 저희가 신속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테니 정부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학부모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권지위상향특별법에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조치사항에 대한 조항이 있다. 근데 하나같이 사후조치이자 대책인데, 사전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없다"고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의 교권침해유형 및 침해대상별 실태조사 자료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갑질신고유형은 들어가있지도 않다"며 "교육당국은 현장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 교권보호조치가 전혀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교권추락 문제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에 대한 권리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규율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남겨 변질된 것이 오늘날 교권붕괴의 당초가 됐다고 본다"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침해부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이나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면 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거칠게 대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교육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는건지, 가정교육의 문제인지 진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교권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께서 진보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인식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며 "생기부 기록 찬반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등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정부여당 주장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까 없는 곳에서 오히려 교권침해가 없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더 먼저 풀어야될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