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민폐는 처음” 2개 차선 가로막고 달린 화물차, 뒤로 차들 '졸졸졸'
2023.07.30 08:33
수정 : 2023.07.30 13: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거대한 적재물을 싣고 2개 차로를 모두 점령한 채 도로를 달린 화물차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량이 찍힌 CCTV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달리고 있다.
글쓴이 A씨의 차량을 포함해 화물차 후행 차량들은 도로를 가로막고 주행하는 화물차의 속도에 맞춰 주행해야 했다.
A씨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러도 두 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이 도로가 10km가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리고 있다. 뒤로는 수십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해당 화물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했다.
이어 “비상등을 켜길하나 양해해달라 설명을 붙여놓길 하나, 제 잇속만 챙긴답시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안하는 운전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거냐”고 분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거냐” “이런 민폐는 처음 본다. 상식을 뛰어넘었다” “납득이 안 된다” “벌금이 적어서 그런가” “퇴근 시간대에 저런다니 더더욱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총 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1개 차로 폭이 최소 2.7m임을 고려하면, 이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의 폭은 2.5m 이상인 단속 대상으로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