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보호조례 반대, 사실 무근"

      2023.07.30 18:13   수정 : 2023.07.30 18:13기사원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으나 교육부는 조례안에 일부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수는 2018년 14명,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11명이 숨졌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졌다. 이어 '가족갈등' 4명, '신변비관'과 '질병비관' 각각 3명, '병역의무' 2명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사례 중 약 40%(서울 13명, 경기 22명, 인천 3명)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던 교사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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