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내년 1월 시행 글로벌최저한세...선택규정 따라 결과도 제각각”

      2023.07.31 08:19   수정 : 2023.07.31 08: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31일 삼일PwC에 따르면, 지난 28일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및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전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명 이상의 기업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s) 규정과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행지침(AdministrativeGuidance)의 주요 내용은 물론 삼일PwC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인 'GTS'를 직접 시연, 국내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전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집중 설명했다.



이중현 삼일PwC Tax부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를 보면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주석서 및 이행지침의 내용을 반영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최종 모회사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소재지국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추가세액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일PwC 김주덕 파트너가 국내외 글로벌 최저한세 동향과 향후 예상 일정에 대해 설명한 후 박광진 파트너와 이동열 파트너가 전환기 세이프 하버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적격국가별 보고서 등 세이프하버 규정 적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통해 분석, 발표했다. 성시준 파트너는 OECD가 이번에 발표한 이행지침의 주요 내용 가운데 특히 2차 이행지침에서 새롭게 다뤄진 시장양도가능세액공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세이프 하버,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이프 하버 규정,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천지국과세원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광진 파트너가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인 '글로브택스시뮬레이터 (GloBeTax Simulator, 이하 GTS)’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GTS'는 삼일PwC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로 세무조정된 결과를 입력하면 유효세율만 계산하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글로벌 최저한세 개별 세무조정 사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세무신고까지 연계, 종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준비와 관련, 박인대 파트너가 2023년 7월21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과 이번 7월 2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 최저한세 내용을 분석, 설명했다.

여기에 김홍현 파트너는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업무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도입 준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과 이미 도입 준비를 시작한 기업들이 직면했던 주요 이슈에 대해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전가격 전문가인 전원엽 파트너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 예상 일정과 관련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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