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쇼서 옆 사람 잡아 같이 ‘쿵’..추락한 모델 “손 내민적 없다” 증언
2023.07.31 09:25
수정 : 2023.07.31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패션쇼 무대에서 떨어지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모델의 팔을 잡아 함께 추락하게 한 시니어 모델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니어 모델인 A씨(69)는 2021년 12월 패션쇼 무대 위 뒤편에서 다른 모델들의 공연을 보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갑내기인 또 다른 모델 B씨의 팔을 잡아 둘은 함께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팔뼈와 머리뼈, 얼굴뼈 등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골절과 무릎 타박상, 치아 손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일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안전장치가 없는 무대 뒤편에서 발을 헛딛는 등의 실수로 떨어질 경우, 신체접촉으로 인해 A씨의 옆에 있던 B씨가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은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B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고, A씨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실이 없다’는 B씨 진술을 근거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B씨가 정지 상태로 앞을 보고 서 있는 모습만 확인되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죄책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