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 영업…공정위 시정명령

      2023.07.31 12:00   수정 : 2023.07.31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판매업 중인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코웨이는 화장품(브랜드명 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이엔코슈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 화장품(브랜드명은 ‘브이너지’였으며, 현재는 ‘브이에디션’ 브랜드 사용 중) 판매를 하고 있다.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웨이, 제이앤코슈는 다단계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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