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檢권한 확대'
2023.07.31 10:46
수정 : 2023.07.31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왔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권리와 책임이 분산되면서 일부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여기에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사건 핑퐁' 현상의 가장 핵심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 접수를 거부, 취하 종용을 겪은 변호사는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고,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가 요구된 사건 4건 중 1건 가량이 최소 6개월 이상 미이행되는 등 수사지연이 상당한 수준이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없앴다. 그 대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건 수리(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에 의해 피의자 등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경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