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매입 농지 국유지까지 확대…청년농 농지·금전 부담 완화

      2023.07.31 11:00   수정 : 2023.07.31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년농의 농지확보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 매입 대상을 국유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환매대금 역시 10년간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상환 일정을 완화해 경영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청년농 지원 대책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상속 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범위는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어진다. 기존 매입 대상인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에 더해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추가됐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임대 불가 농지도 앞으로 정비를 통해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비 농지 역시 청년농들의 농업 참여를 위해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상환하는 금전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제외한 잔여금액(70% 이내)을 1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농지연금 채권도 담보농지로 변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 역시 우량농지를 비축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며,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이상으로 함께 낮췄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겠다"며 "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연령 기준 조정으로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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