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피해 도민 지방세 감면 나선다
2023.08.01 08:37
수정 : 2023.08.01 08:37기사원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해 건축물·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유가족이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올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면제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목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이 소유한 건축물·주택에 부과됐거나 부과되는 올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에 취득세(상속분)도 면제한다.
도의회 의결을 통해 면제되는 전체 취득세(상속분)는 2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의회 의결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시군별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신속히 충청북도의회에 도세 감면안을 제출해 호우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과 유가족에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 주민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