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이자 지원
2023.08.01 09:06
수정 : 2023.08.01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출갈아타기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가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무주택 청년에게 제1차 전세보증금 및 이자지원 대상자 38명을 선정해 현재 대출 실행 중이다.
김익중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