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삼락둔치 250만㎡, 부산 제1호 지방정원 등록
2023.08.01 09:27
수정 : 2023.08.01 09: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낙동강 하구인 부산 사상구 삼락둔치 일대 하천부지 250만㎡가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부산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정원인 이 곳을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정원으로 3년 이상 가꿔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대 하천부지 250만㎡를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거쳐 자연수로, 습지, 보호숲, 자연초지, 산책로 등을 조성해 철새도래지로 기능할 수 있게 복원됐다.
지방정원 등록요건은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이고, 부지면적 중 녹지공간 4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제정원을 갖추고 정원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을 두고 자체 품질·운영관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이 곳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4개 관계 기관과 협의했다. 또 지난 6월 지방정원 예정지공고와 시 지방정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이 곳을 철새, 사람, 공유, 야생 등 4개 주제 구역으로 나눠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겨울에는 철새 먹이터를 만들어 철새 도래지가 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절별로 다양한 꽃밭을 조성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원에 조성된 감전야생화단지를 활용해 체험·정원교육 공간으로 만들고, 보호 숲 녹지대를 시민이 함께 가꾸는 참여정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삼락둔치 상단부에 있는 강변을 따라 샛길 생태문화탐방로, 강변정원, 갯버들정원, 갈대정원을 꾸밀 계획이다.
지방정원 상단부를 지나는 대저대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접근로 개선과 친환경 이동수단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원 접근로를 개선하고 국내·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센터, 친환경이동수단 등을 구축해 수준 높은 정원 관람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낙동강 지방정원을 3년 이상 내실 있게 가꾸고 운영한 뒤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의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92만6000㎡)과 태화강국가정원(83만5000㎡) 2곳뿐이다.
국가정원 지정 신청은 수목원·정원법에 정원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하고, 5종 이상 주제별 정원을 갖춰야 가능하다. 아울러 정원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을 두고, 지방정원 등록 이후 3년 이상 지방정원을 운영해야 하며, 산림청 정원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시 낙동강관리본부에 국가정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이 팀에서 낙동강 지방정원을 전담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을 준비해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부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부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계기로, 기반구축 연계사업을 추진해 서부산권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이 삼락둔치 일원에 탄생함으로써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면서 “낙동강 지방정원을 운영하면서 국가정원 기본구상(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는 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과정들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