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상거래 막는 임시중지명령을 아십니까”..제도 활성화 시급
2023.08.02 06:00
수정 : 2023.08.0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 확산속 사기 전자상거래 봇물
#직장인 강모씨(31)는 지난 6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지만 아직까지 물품을 받지 못했다. 쇼핑몰 측은 "해외 배송이라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니 "현지에서 재고 확보가 늦어진다"며 환불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강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 참고 있지만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기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소비자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돼 있지만 정작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6조491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이는 2001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거래 200조..소비자 피해도 비례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달 이내 10건 이상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리스트를 '피해다발 업체'로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된 피해다발업체는 △2020년 10개 △2021년 6개 △2022년 15개 △2023년 7월 현재 11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소비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임시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됐지만 발동 사례가 2건에 그치는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에 따른 영업정지 제도가 증거자료의 확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결정 이전, 사이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중지할 수 있도록 한 긴급 조치 수단이다.
임시중지명령제 있지만 단 2회 발동..소비자 단체 요청은 '0'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017년 의류 판매업체(청약철회 방해)와 2022년 해외명품구매대행 업체(소비자 기만)를 대상으로 단 2차례만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됐다. 특히 지금까지 소비자 단체 요청에 의한 명령 발동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관련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원인은 홍보 부족과 발동 요건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주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계약 해지 방해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한 만큼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명령 발동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최근 신속한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중지명령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 명령 요청 권한 부여 법안 추진
정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공개정보 검색 권한 및 소비자 보호 기관에 대한 소비자피해 관련 자료 제공·공유 요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이와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중시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해 사기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로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에게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기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