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납품 지연 배상책임 전액 부담은 부당"
2023.08.01 18:12
수정 : 2023.08.01 18:16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김지영·김민주 부장판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가 부담할 지체상금을 80%로 감액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화는 2017년 12월~2018년 12월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총 1조1223여억원 규모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물품들은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제작됐는데, 2019년 2월 이 사업장의 충전·이형을 담당하는 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한화는 2019년 4월부터 수차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했고, 그해 8월이 돼서야 작업중지명령이 전면 해제됐다. 이로 인해 한화는 계약한 납기일보다 늦게 물품을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했다. 방위사업청이 공제한 지체상금은 5건의 계약에서 총 98억7647여만원 규모였다.
한화는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은 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제조가 중단된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작업중지명령일부터 작업중지명령 전면 해제일까지 181일간은 지체 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 측은 "작업중지명령이 사고가 발생한 작업동 외에 다른 공실을 포함하는 등 사업장 전체에 과도하게 내려졌다"며 "전면 해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는 원고의 권한이나 책임 밖의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운영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작업중지에 원고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노력만으로 좌우할 수 없었고, 그에 관한 책임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19억7535만여원과 계약별 인용금액에 대해 대금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7월 19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