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부회장 당선이 무효?"..교장 7번 고소·교육청 300번 민원 '업무 마비'

      2023.08.02 10:00   수정 : 2023.08.02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교 부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한 학부모가 지난 다섯 달 동안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을 일곱 차례나 고소·고발했다. 학부모는 교육청에 행정심판 8건과 정보공개 신청 29건을 제기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MBC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경찰 5명이 출동했다.

당시 4학년이던 A군의 학부모가 해당 학교의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나흘 전 이 학교에서 치른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A군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 5명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학교 측이 A군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자 A군의 어머니는 지역 맘 카페에 "교감이 아들에게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때렸고(두들겨 패며), 15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군도 "팔도 때리고 정강이도 때리고 여기저기 때렸는데 그중에 뒤통수를 때릴 때가 제일 아팠다"며 피해를 자세히 진술했다.

A군의 학부모는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며 A군의 명의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군의 학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교장과 교감을 일곱 차례나 고소·고발했다.

교감은 당시 학생과 대화했던 2분30초 분량의 녹음 덕분에 첫 번째 고소 건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 어머니는 서울시교육청에도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는 등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넣었다.

A군의 어머니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총 29건으로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교장의 과거 인사와 도로 열선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개 청구는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우리가 읽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면서도 "(아동학대법의) 면책권을 보장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건 아니야'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지나친 민원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지적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까지 괴롭히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군의 학부모 측은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며 "아이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A군은 민원 제기와 무관하게 지난 3월 치러진 재선거에 단독 출마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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