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2023.08.02 11:15   수정 : 2023.08.02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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