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1773억원"..서울 체납세금 징수 '신기록'

      2023.08.03 11:15   수정 : 2023.08.03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2137억원의 83.2%에 달하는 성과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73억원 늘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또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 교환도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세금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에 시는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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