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위법”…내주 국정조사 추진

      2023.08.03 14:09   수정 : 2023.08.03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위법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장의 취지와 같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노선을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변경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기점과 종점이 바뀌는 경우가 14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2건은 예타 면제 사업이고, 11건은 기재부 협의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독단적으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데 대해 국가재정법·도로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도당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도로법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 당시 단독 결정이라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국민의힘이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구체적 추진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상의하는 등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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