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뼈아프게 후회" 사과에도 더 커지는 논란

      2023.08.04 06:00   수정 : 2023.08.0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웹툰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및 재판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럼에도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자 특수교사 측에 '짜깁기'라고 밝히고 있어 사태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주호민은 특수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민 "고소, 뼈아프게 후회"

주호민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아들이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린 행위를 사과했다.
그는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성교육 강사 요구한 것 점에 대해서도 "맞춤반 교사께서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해서 아내가 추천해 드렸고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 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했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등교시킨 경위에 대해서는 "이상행동이 계속돼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냈고, 불안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기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됐다"고 했다.

주호민은 문제로 생각한 녹취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사를 고소한 점에 대해서는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발생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봤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봤다"며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주호민은 아내가 재판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제 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고 밝혔다.

■공소장 공개되자 특수교차 측 "짜깁기"


이후 언론에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특수교사 측이 반박에 나서 사태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특수교사 A씨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 13일 A씨가 경기 용인시 B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주모군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앞서 주군은 지난해 9월 5일 원래 소속된 교실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한 뒤 A씨가 담당하는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상태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교실에서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주군에게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반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니네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라며 주군이 처한 상황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장에도 "(A씨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위서에서 "이 행동 때문에 주군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도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주군의 대답이 빠져 있다. (교사의 부정적인 말만 공소장에 나오다 보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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