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체포된 세월호 후계자 .."재판에서 밝힐 것"

      2023.08.04 08:32   수정 : 2023.08.04 08:32기사원문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231번 보딩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라는 질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범죄인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인물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이래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유씨 등 세월호 사건 관련 범죄인 송환을 지속해 요청해왔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씨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도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규모를 보면 유 전 회장이 12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59억원을 빼돌린 유씨가 그 다음이다. 이 때문에 유씨 일가의 돈 흐름과 재산 규모 파악, 이를 통한 세월호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해선 유씨 검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수사 초기부터 해외에 머무르며 검찰의 출석을 3차례 거부하고 귀국을 거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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