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회피 목적 없다는 입증 못하면 증여세 내야"

      2023.08.07 07:00   수정 : 2023.08.07 08: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친이 명의만 사용했을 뿐 증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법원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A씨의 모친 B씨는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매매 대금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을 일본 부동산 구입과 모친 B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 투자, 개인 사용 등에 사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두고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관악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관악세무서는 지난 2021년 A씨에게 총 9억1200여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항목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증여세는 8억7900여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모친이 일시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모친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또는 법인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모친은 본인 법인을 통해 양로원 사업을 하고, 원고의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일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법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려고 했지만, 은행에서 고액의 외환 송금이 불가능하다며 원고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 외환송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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