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23.08.04 21:38   수정 : 2023.08.04 2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전날(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14명의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최씨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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