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나왔는데" 롤스로이스 운전자 석방.. 피해자는 중상입고 수술
2023.08.05 13:00
수정 : 2023.08.05 13:00기사원문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씨(28)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운전을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병원도 신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라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석방 결정과 사유를 설명해 드렸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