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정규직 집회 강제해산 위법…헌법소원·행정소송"
2023.08.07 11:51
수정 : 2023.08.07 11:51기사원문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정 시간대를 임의로 정해 집회금지통고를 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또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해산하는 지침, 해산명령, 이격조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례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한다. 피청구인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이다.
아울러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 참가자 및 인권침해감시단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개별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공동투쟁은 당시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노숙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