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오피스텔 변경 단 1%… 분양계약자 '억대 벌금' 맞을판

      2023.08.07 18:06   수정 : 2023.08.07 21:18기사원문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는 860여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모의 1%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레지던스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대다수 분양 계약자들이 많게는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현황'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33개동 1175실의 용도변경(허가변경 포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변경 사례를 보면 1175실 가운데 경기 수원시(H 생숙)와 강원 고성군(L 생숙)의 2개동 306실은 허가가 변경된 경우다.
실제 생숙으로 사용하다 바뀐 경우는 이들 2건을 제외한 31개동 869실이다. 이 중에서도 60% 이상이 1개동 용도변경 케이스에서 나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부산시 해운대구 G 호텔 527실이 용도가 변경됐다. 업계에 따르면 생숙으로 운영된 이 건물을 통매입해 오피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가 한 명인데다 지구단위계획도 바꾸지 않아도 돼 쉽게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용도변경 869실 중 부산 G 호텔(527실)을 제외하면 342실이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며 "용도변경 대상 레지던스가 전국에 9만4000여실인데 현재까지 1%도 안되는 생숙만 이행강제금 부과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변경(허가 제외)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K 생숙·44실), 인천시 남동구(N 생숙·11실), 경기도 용인시(Y 생숙·20실) 등 3개동 75실에 불과하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제주에서 용도변경 사례가 나왔다. 부산은 해운대 G 호텔을 포함해 2개동 531실, 제주에서는 소규모 레지던스 263실이 용도가 변경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생숙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록 했다.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단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자체 및 분양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용도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 유예기간 재 연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레지던스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며 "특혜를 더 주면 몇 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과 함께 레지던스 실태조사를 통해 숙박업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분양 계약자 처벌만 이야기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알아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더 큰 문제"라며 "오는 9월에 또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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