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또 불발… 현실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2023.08.07 18:33   수정 : 2023.08.07 18:40기사원문
"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매장에 나가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해야죠.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 동작구서 필라테스 시설 운영하는 A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임에도 이들은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그간 요구해 왔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며 일각에서는 35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푸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 탓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며 "매출에서 인건비가 40%가량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2014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0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2023년 9620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가 오르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2.47%), 연평균 물가상승률(1.56%)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사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해 1·4분기 기준 10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연체율도 1%로 지난해 4·4분기보다 0.35%p나 증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소상공인 체질이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장했지만,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변화뿐 아니라 일괄적 적용이 아닌 업종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역할을 이젠 다했고 앞으로는 진정한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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