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194건 중 65명 검거…절반 이상은 '청소년'(종합)
2023.08.07 20:54
수정 : 2023.08.07 20:54기사원문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18시 기준 살인 예고글 194건을 확인해 6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6일 인천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은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 5일 트위터에 'OOOO에서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16세 청소년 A군도 검거된 바 있다. A군은 친구가 욕설을 해 화가나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난 삼아 흉기 사진과 함께 '천안 OO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게시한 17세 고교생 B군이 검거됐다.
또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것도 14세 중학생이었다. 이외에 '구미역 살인 예고글'·'해운대 살인 예고글'도 10대가 게시해 수사 중이다.
관련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둘 중 하나로 처리한다"며 "촉법소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벌은) 어렵고, 교육과 훈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예비살인과 협박 등 최대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 구매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다. 마약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