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계좌로 기부금 받은 동물권단체 케어…법원 "모집등록 말소 처분 타당"

      2023.08.08 08:43   수정 : 2023.08.08 0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모집이 제한된 동물권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케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케어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억97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이 중 5400여만원은 미등록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모집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았거나 공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유사한 사업 목적의 모집등록이 불가하다.

케어 측은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모집한 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어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순전히 자발적인 동기에서 후원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계좌를 통해 모집행위를 했다면 이는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고, 모집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케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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