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최대 10억 융자 지원...참가 기업 모집
2023.08.08 10:35
수정 : 2023.08.08 10:35기사원문
융자 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부동산 매입, 시설·장비 매입 등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융자금리는 2%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총예산 40억원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한해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문에 게시된 날짜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