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나선 與... 이태규 '교육활동 침해 은폐 방지법' 발의
2023.08.08 11:46
수정 : 2023.08.08 11: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교권 보호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은폐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교권 향상에 힘을 실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교권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이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의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소송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업무를 관할청에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교원이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 관할청인 지자체 교육청에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하는데, 승진 등의 문제로 은폐 혹은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징계위원회에 교육감이 회부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 치유를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기존 업무에 예방 목적까지 더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한 협조를 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