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2023.08.08 13:41
수정 : 2023.08.08 1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6일부터 시행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