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임금 지급' 독단 합의한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 기소

      2023.08.08 13:31   수정 : 2023.08.08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업 중이어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비공개 노사 합의를 한 코레일네트웍스 강귀섭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8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장이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이같이 합의한 뒤 합의서를 비공개해, 사측은 강 전 사장 퇴임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합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됐다.


한편 강 전 사장이 노조 측과 '정년 연장'을 합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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