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할머니·할아버지들, 손주 돌봐주면 '월 30만원' 드려요

      2023.08.08 15:20   수정 : 2023.08.08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육아가 힘든 부부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에게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

삼촌·이모·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대상

해당 지원 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다.



만일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시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가능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픈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정상적인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나 영상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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