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 초기 판단 위한 위원회 만들어야"
2023.08.08 17:23
수정 : 2023.08.08 17: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가칭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과 관련해선 가칭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장에게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칙에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