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미끼로 사기행각 벌인 50대 징역 2년

      2023.08.09 08:26   수정 : 2023.08.09 08: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7월 전남 나주에서 만난 지인에게 "모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데,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으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속여 77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를 맡기고는 실제 공사 비용은 주지 않기도 하는 등 지난해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나 공사 대금 가로채기 등으로 7명을 속여 총 2억여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