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외상 거절한 알바생에 “죽인다” 협박한 男..거리나와 난폭운전
2023.08.10 04:05
수정 : 2023.08.10 09: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직원에게 콜라 외상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격분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같은 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A씨가 콜라음료 외상을 요구했다. 외상이 안 된다는 말에 A씨는 휴대전화를 맡기겠다고 했고, 여성 종업원이 재차 거절하자 “죽여버릴 거다, 이걸로 죽일 수 있다”며 콜라 페트병을 치켜들고 협박했다.
A씨가 폭언을 하며 담배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종업원은 결국 담배를 건넸고, A씨는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이 남성은 약 10분 뒤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에 들어갔고,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더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차량 사이를 넘나들며 도주하던 이 남성은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위협했고, 신호도 무시한 채 도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접어든 A씨는 갑자기 후진을 해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연속해서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충격했다. 이에 경찰관은 삼단봉으로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 측면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결국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관을 향해 극렬히 저항하다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