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국감 필수로 받게되나”...국회 입법조사처, 필요성 검토
2023.08.09 16:46
수정 : 2023.08.09 1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감독 사각지대'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에서 감독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다.
올해 초 대량연쇄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빚어지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매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필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국정감사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투트랙' 개혁에 나선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나홀로 행정안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행안부의 금융전문성 부족에 무리한 집단대출이 겹치면서 최근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의 대상 확대 관련 입법조사 회답’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띤다고 봤다. 준 공공기관 성격의 새마을금고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금고 감독 강화를 위해 우선 감독기관을 금융위로 옮기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라며 “감독권 이관에 대해 행안부와 금융위 양측이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투트랙’ 방식의 감독 강화를 위해 국감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관상 공공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국감 필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 국정감사 대상은 ‘정부지원금 지원’ 여부로 갈린다. 새마을금고는 정부지원자금(지방자치단체 협약 정책자금) 총 5조3000억원으로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시기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이차보전방식’으로 간접 지원했다.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는 ‘정부가 금고 및 중앙회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에 올해 약 2억여원의 국가 예산을 편성해 금고를 지원하고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국감법 개정 시 국감 참고인·증인으로 매해 중앙회장을 채택하기 위해 양 당이 합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국감은 1년에 한번 있는 만큼 그 자체의 감독보다 금고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금고가 국정감사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자료 및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필수 대상의 경우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필수 대상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경우 정부지원규모(국가보조금 등)가 ‘조(兆) 단위’로 다른 협동조합중앙회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 필수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국감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무산됐다. 당시 농협, 수협을 제외한 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감 필수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처는 금고 관련 개정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