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돈줄 마른 기업들… 불성실공시 급증

      2023.08.09 18:11   수정 : 2023.08.09 18:11기사원문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예고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단순 제재 강화 대신, 공시교육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건수는 올해 들어 175건(8일 기준)을 기록했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와 같은 수치에 도달했다.

거래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또는 부인하는 것(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공시변동) 등이다.

지정예고 단계 이후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 및 제재금을 부과받는데 최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55건, 코스닥 115건, 코넥스 5건으로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및 예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69건) 대비 66%가 늘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공시 번복'이 대부분이다. 유상증자 결정이나 전환사채(CB) 발행을 공시한 뒤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자금조달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유상증자 등을 계획했지만 인수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상호관계가 크다"며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나빠진 회사 내부사정을 공시로 밝히기 부담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는 경영 환경 악화시 찾는 수단인데 주주 반발이 불가피하다 보니 철회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단순 처벌 강화가 해답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는 처벌 강화가 맞지만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이 상당수여서 무조건적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공시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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