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허위·과장광고 걸러낸다”
2023.08.10 11:15
수정 : 2023.08.10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표본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 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