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계약해놓고 해지” 허위거래신고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2023.08.10 11:00   수정 : 2023.08.10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 A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 3억4000만원으로 팔았다. 계약이 끝나고 거래 금액이 올랐고 거래도 다수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약 1년 뒤인 2022년 9월에 계약해제 됐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이 건은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전북의 한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팔았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집값 띄우기 목적의 의심거래로 보고 매도인과 중개인을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등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내놨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파악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