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불구속 기소

      2023.08.10 11:10   수정 : 2023.08.10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를 받는다.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자세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당초 2021년 시효 만료 예정이었으나 정경심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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