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청원 결과 교정시설 먼저 열람 제도, 개선 필요"
2023.08.10 13:49
수정 : 2023.08.10 13:49기사원문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기동순찰대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했으나 구치소 측이 청원 처리 결과를 열람한 뒤에 자신에게 전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가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인용률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원 처리결과마저 공개될 경우 교도관의 통제를 받는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이 청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 수용자가 교도관이나 해당 교정시설과의 관계 등으로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열람금지를 요청하거나, 청원 담당기관이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용자들의 청원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나 청원 담당기관이 청원 결과의 열람 금지를 요청하면 교정시설에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