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등 신종탈세 등 역량 집중..세무조사는 축소

      2023.08.10 14:25   수정 : 2023.08.10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영외 탈세와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감축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지난해 1만417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올해 1만3600건까지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히 대응한다.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의혹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도 시행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 등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주유소’나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보험상품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새로운 은닉 유형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관련 법령·고시 위반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더 많은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본청에 대한 청구 대상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줄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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