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징역 4년
2023.08.10 17:30
수정 : 2023.08.10 17:30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이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63)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지내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등 20명에게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이사는 상당 기간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이익을 취득했고 실제 공여자들의 인사와 관련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송 전 이사가 뇌물 수수나 공여에 고의가 없었고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는 이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건 공정에 의심을 갖게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고 판단했다.
이어 "송 전 이사가 돈을 빌리며 '말이 안나오게 부탁한다'고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도 "실제로 코웍스 대표이사에 선임돼 뇌물공여를 통해 혜택도 봤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