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女동료와 모텔 간 남편.."생일파티했을 뿐이라며 사진까지 보여줬다"

      2023.08.12 15:30   수정 : 2023.08.12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모텔을 예약한 문자가 있었다. 내비게이션 앱(애플리케이션) 주행기록도 확인했고,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봤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상대 여성이 나눈 문자에는 ‘보고 싶다’ ‘만나자’ 등의 대화 내용이 다수 있었다.

임신 5개월이라는 A씨는 “바람 핀 게 확실한데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뗀다”며 “상대여성을 만나 추궁하니 ‘동료로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모텔에서 했다’며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치를 떨었다.

A씨는 “이후 여성은 회사를 관뒀지만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카페를 차렸는지, 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홍보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라고 쓴 화환을 보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제 친구들은 ‘당장 카페로 가서 뒤엎고 싶다’고 했다. 나도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에 대해 올려서 망신을 주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이 사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의 빈도와 내용을 보면 단순히 친한 직장 동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과 방문 기록을 확인하고 상대방도 모텔에서 생일 파티를 이유로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서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남편이나 상간녀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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