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찾아간다" 헤어진 연인에 결혼비용 청구하며 스토킹한 여성

      2023.08.11 15:18   수정 : 2023.08.11 15:25기사원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1일 결혼 준비 중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달간 헤어진 연인 B씨(39)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겠네", "네 결혼식에 찾아가겠다"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다.


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서 "돈 반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등을 보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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