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에도 등장한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이번엔 4대
2023.08.12 13:16
수정 : 2023.08.12 13:18기사원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폭우가 내리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