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직원 "선생님 상처받을 거 생각 못해…사과"
2023.08.13 13:41
수정 : 2023.08.13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직원이 사과문을 냈다.
13일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 디엔에이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이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 대해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A씨는 5급 사무관이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당시에는 승진 전으로 6급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불찰로 인해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갑질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29일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