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포털… 건전한 여론의 장 위해 관련법 개정"
2023.08.13 18:41
수정 : 2023.08.13 21:29기사원문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털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의 수익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존 언론 매체들이 무리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료 구독이 아닌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 노출로 돈을 벌다 보니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배치하게 됐다는 것이다.
포털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재가공되는데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 일방적 주장이 포함된 '허위조작 정보'로, 포털·SNS·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포털은 자신이 생산자가 아닌 '유통자'라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비판이다.
윤 의원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포털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자정 작용이라면서도, 현 상황을 방치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 사업자에게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포털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그는 포털의 검색 광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광고 정보와 비영리성 정보를 별도의 화면으로 구분해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통신판매중개의뢰자(네이버 스토어 운영자 등)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포털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대형 포털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검색 서비스를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자는 취지에서다.
윤 의원은 "문제는 스스로 고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스스로 고쳐지지 않으니 강제로 고칠 수밖에 없다. 포털을 괴롭히거나 규제하려고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진흥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